지방세 물납, 분납제도
지방세의 물납 및 분납
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제도 (지방세법 제117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구리시 담당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됨
물납신청 시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의 효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분납제도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
분납 방법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기내: 250만원이상의 금액, 분납기간: 총부과세액에서 납기내세액을 제외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을 초과하는 때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납기내: 50%이상의 금액, 분납기간: 총부과세액에서 납기내세액을 제외한 금액)
물납신청 시기
납부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