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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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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총 30명)

  • 시의원1인
  • 공무원6인
  • 분야별 전문가23인
합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도시계획, 도시경관,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색채, 조경, 경관조명, 토목, 교통, 시각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합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도시
계획
도시
경관
건축 환경 공간
디자인
색채 조경 경관
조명
토목,
교통
시각
디자인
30 6 1 1 2 6 2 2 3 2 2 2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대한 구분, 대상,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대 상 시 기
개발사업(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제27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경관심의운영지침 제3장제1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개발사업별 심의시기 적용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3조)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20미터)이상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m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사업(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m 이상인 공사
  • 지면으로부터 높이 3m, 길이 100m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기본설계 완료 전
(실시설계 전)
건축물
(제24조)
  • 자연경관 지구, 특화경관 지구, 시가지경관 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심의 생략 대상
    •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의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다른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대상
    •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 전)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대상
(제27조)
  •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다)의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승인 전
기본설계완료 전
(실시설계 전)
자문대상
(제28조)
  •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승인 전
기본설계완료 전
(실시설계 전)
소위원회
심의대상
(제30조)
  • 제23조 제5호, 제6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5호_지면으로부터 높이 3m, 길이 100m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5층 미만인 건축물
  • 제24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10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제2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 전)
기본설계완료 전

운영 방법

  • 월 1회 개최를 원칙(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으로 하되, 상정 안건 수에 따라 개최 시기 조정 가능(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안건 제출)
  • 위원 정족수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사안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형식(3명 이상 7명 이내)으로 운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