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경관법 제27조) |
[경관법 제27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경관심의운영지침 제3장제1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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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개발사업별 심의시기 적용 |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3조) |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20미터)이상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m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사업(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m 이상인 공사
- 지면으로부터 높이 3m, 길이 100m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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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완료 전 (실시설계 전) |
건축물 (제24조) |
- 자연경관 지구, 특화경관 지구, 시가지경관 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심의 생략 대상
-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의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다른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대상
-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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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 전) 기본설계 완료 전 |
심의대상 (제27조) |
-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다)의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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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기본설계완료 전 (실시설계 전,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심의대상 심의시기 적용) |
자문대상 (제28조) |
-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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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기본설계완료 전 (실시설계 전) |
소위원회 심의대상 (제30조) |
- 제23조 제5호, 제6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5호_지면으로부터 높이 3m, 길이 100m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5층 미만인 건축물
- 제24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10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제2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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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심의 전) 기본설계완료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