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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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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야간경관 심의대상(「구리시 경관 조례」제24조, 제27조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제24조 관련)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 - 구분, 심의대상
구분 심의대상
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층 이상 또는 높이 8미터 이상 건축물
2.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3. 중점경관 관리구역

역사·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시가지 역세권 중점관리구역

5층 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4. 기타
  •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된 면적·층수·높이·외장 마감 등 주요 경관 요소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관 색채(재도색 포함)에 관한 사항
  •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공장․창고시설
  •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석건축물의 경관심의 시기는 건축허가 전에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에 한다.

야간경관 심의대상(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야간경관 심의대상 - 구분, 심의대상
구분 심의대상
야간경관 심의대상
  •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공간시설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 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이벤트조명, 수변조명 등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
  • 최종수정일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