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자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심의대상(「구리시 경관 조례」제24조, 제27조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제24조 관련)
| 구분 | 심의대상 | |
|---|---|---|
| 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2층 이상 또는 높이 8미터 이상 건축물 | |
| 2. 시가지경관지구 | 5층 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 |
| 3. 중점경관 관리구역 | 역사·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
3층 이상 또는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
시가지 역세권 중점관리구역 |
5층 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 |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3층 이상 또는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 |
|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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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건축물의 경관심의 시기는 건축허가 전에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에 한다.
야간경관 심의대상(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 구분 | 심의대상 | |
|---|---|---|
| 야간경관 심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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