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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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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심한 장애)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 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 구리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든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 동반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안내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964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