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제보하고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및 위촉)
구성인원
각 동별 규모에 따라 50~150명 수준 구성
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자원봉사자, 주민 밀착직종 종사자, 기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학생 등으로 구성
위촉
시장
임기
2년 (연임 가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유형
정보 제공/신고/제보
위기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또는 제보
방문조사/상담/모니터링
-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수행하는 방문조사, 상담, 모니터링에 협조
- 지역 내 고위험 위기가구에게 주기적 안부 확인
동 특화사업 참여
위기가구 발굴 홍보, 교육, 사업기획, 돌봄, 나눔 등 특화사업 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활동자 표창 상신
- 자긍심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장려물품 지급
- 참여활동 봉사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