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구분 | 세부기준 |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다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종합소득 등 금액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소유재산 가액 |
(개인) 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신청 제외대상 |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 |
지원절차
-
납세자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시→납세자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납세자→시선정대리인
신청서 제출 -
시·도→납세자지원 요건 검토
및 지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