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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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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 구분,세부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기준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다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종합소득 등 금액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개인) 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신청 제외대상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

지원절차

  1. 납세자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2. 시→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3. 납세자→시
    선정대리인
    신청서 제출
  4. 시·도→납세자
    지원 요건 검토
    및 지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
  • 최종수정일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