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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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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3. 5. 1. ~ 2024.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2023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안내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 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10만원
6주(42일)진단:20만원
8주(56일)진단:30만원

보험청구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보험금 신청서류 및 청구서(별첨)

  • 관련서류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