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안내
2023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3. 5. 1. ~ 2024.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 |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상해사고 진단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 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28일)진단:10만원 6주(42일)진단:20만원 8주(56일)진단:30만원 |
보험청구 및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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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보험금 신청서류 및 청구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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