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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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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5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5. 5. 1. ~ 2026.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2025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5주진단:10만원

6주이상진단:20만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대인/대물
배상책임*
구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대인 1,000만원대물 1,000만원
상해의료비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인당 5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보장내역, 청구서류,발부처
보장내역 청구서류 발부처
공 통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회사
  • 피보험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및 전출입일자 표시)
  • 공공기관(경찰서 또는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또는 사고 입증서류 (사회재난,자연재해 사고의경우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고보고서)

    안내사항사고입증 서류 발급불가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

공공기관
사고별상이
사 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공기관보험회사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 X-레이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척출(척출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대중교통상해
/스쿨존 교통 사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 자동차보험미처리시 )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보험회사
의료기관
상해사고
진단금
  • 초진기록지(병원초진차트, 응급기록지 등 사고내용 기재된 자료)
  • 진단서(진단주수_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필요)
의료기관
상해의료비
  •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의료기관

안내사항보장내역에 없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안내사항보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2024.5.1.~2025.4.30. 사고 접수 및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우측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Web(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사전 청구 구비서류 모두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QR로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 가능합니다.)
2023.5.1.~2024.4.30.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