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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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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6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6. 5. 1. ~ 2027.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2026년 보장내용

2026년 보장내용 -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교통상해
사고 제외)
사망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안내시힝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700만원
휴유장해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시힝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700만원 한도
사고
진단위로금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안내시힝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5주진단:10만원

6주이상진단:20만원

어린이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휴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연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휴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대인/대물
배상책임*
구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안내사항(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만원

상해의료비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안내사항실손 보험 가입자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인당 5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보장내역, 청구서류,발부처
보장내역 청구서류 발부처
공 통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회사
  • 피보험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및 전출입일자 표시)
  • 공공기관(경찰서 또는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또는 사고 입증서류 (사회재난,자연재해 사고의경우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고보고서)

    안내사항사고입증 서류 발급불가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

공공기관
사고별상이
사 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공기관보험회사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 X-레이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척출(척출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대중교통상해
/스쿨존 교통 사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 자동차보험미처리시 )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보험회사
의료기관
상해사고진단금
  • 초진기록지(병원초진차트, 응급기록지 등 사고내용 기재된 자료)
  • 진단서(진단주수_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필요)
의료기관
상해의료비
  •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의료기관

안내사항보장내역에 없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안내사항보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사고 서류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5. 5. 1. ~ 2026.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
2024. 5. 1. ~ 2025. 4. 30.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우측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Web(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사전 청구 구비서류 모두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QR로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 가능합니다.)
2023. 5. 1. ~ 2024. 4. 30.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