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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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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4. 5. 1. ~ 2025.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2024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구리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구리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안내사항*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안내사항**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1보험금 청구서
  • 2사고경위서
  • 3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통장사본
  • 6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상해의료비
  • 1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2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장례비
  • 1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2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3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4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2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3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4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5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후유장해
(상해사고/대중교통 이용
중/사회재난)
  • 1초진의무기록지
  • 2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3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1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2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부상등급 기재 필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1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2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3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안내사항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안내사항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2024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우측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Web(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사전 청구 구비서류 모두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QR로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 가능합니다.)
2024. 4. 30.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