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안내
2025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5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2025. 5. 1. ~ 2026.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5주진단:10만원 6주이상진단:20만원 |
|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자연재해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내사항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
영 문 영 업 배 상 책 임 보 험 |
대인/대물 배상책임* |
구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
대인 1,000만원대물 1,000만원 |
상해의료비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3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인당 5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장내역 | 청구서류 | 발부처 |
---|---|---|
공 통 |
|
보험회사 |
|
공공기관 사고별상이 |
|
사 망 |
|
공공기관보험회사 |
후유장해 |
|
의료기관 |
대중교통상해 /스쿨존 교통 사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보험회사 의료기관 |
상해사고진단금 |
|
의료기관 |
상해의료비 |
|
의료기관 |
안내사항보장내역에 없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안내사항보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2025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5. 5. 01 ~ 2026.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
2024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우측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Web(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사전 청구 구비서류 모두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QR로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 가능합니다.)
2024. 4. 30.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1522-3556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서하단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