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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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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란?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일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

검사기준

  •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종합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필수서류X)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 신청

  • 대상: 자동차 도난,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면허취소, 장기간입원, 해외출국 등 차량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제출서류: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

행정처분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벌칙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대상(2022.04.14.시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768
  • 최종수정일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