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란?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일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
- 자동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50200)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검사기준
-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종합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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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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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필수서류X)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 신청
- 대상: 자동차 도난,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면허취소, 장기간입원, 해외출국 등 차량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제출서류: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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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행정처분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벌칙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대상(2022.04.14.시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