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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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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조회 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검사기준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의 구조 ·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부적합 판정 항목

  1. 1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 포함)
    •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 포함)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2주행 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3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4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5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6전기 · 전자장치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7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8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9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10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11「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12등화장치
    •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13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14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15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16「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 포함) 및 안전기준 위배
  17. 17「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8. 18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차 검사를 받은 검사소에서 재검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768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