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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입주)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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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준수사항

  1. 1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을 설정
    하여야 함
    • 관련 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 및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2. 2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을 신고
    하여야 함
    • 담당부서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031-550-2281

관리자 준수사항

  1. 1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여야 함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 나.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관리업무 대행)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6
  2. 2【관리자 준수사항】1. 가호의 ‘관리단’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여 신고
    하여야 함
    • 가.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나.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사항
    • 다.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마. 입주현황 및 입주업체의 변동사항의 관리
    • 바.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내상기사항 중 “가” “다” “사”호 변경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시행규칙 제26조의3
    • 담당부서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031-550-2281
  3. 3지식산업센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함
    • 가.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나. 지식산업센터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 다. 관리비·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 라. 공과금의 납부대행
    • 마.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 바. 기타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시행규칙 제26조의3
  4. 4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및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가. 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훼손하는 행위
    • 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ex)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시설로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 근로자 외 일반인에게 기숙사를 임대하는 행위
    • 라. 무단으로 공유시설을 점용 안전유지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5. 5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후 다음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부지 및 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다. 지원시설 면적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시행규직 제24조

입주자 준수사항

  1. 1지식산업센터의 ‘공장’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에는 입주 할 수 없음
    • 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1) 제 조 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 2) 지식산업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등
      • 3) 정보통신산업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전기 통신업’등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시설
  2. 2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안내지원시설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범위 이내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6조 및 제36조의4
  3. 3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시설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에는 입주 할 수 없음
    •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4. 4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은 산집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도시형공장만 입주 가능
    • 도시형공장
      • 대기배출시설 4종, 5종 설치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
      •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

      안내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다만,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가능)

  5. 5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서에 신고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함
    • 관련부서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폐수, 대기 ☎ 031-550-2453 소음, 진동 ☎031-550-2343
  6. 6지식산업센터 취득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사용하는 경우
    • 관련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관련부서구리시청 세정과 도세팀 ☎ 031-550-2181
  7. 7기타 중요 유의사항
    • 가. 입주 후, 폐업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대 시 【입주자 준수사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대상 업종에만 임대가 가능함
    • 나. 입주 부적합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 영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의거 해당 건축믈의 사용이 제한 됨
    • 다.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 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라. 지식산업센터 내 주 용도는 ‘공장’으로, 추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이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

안내위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오니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법을 준수하시어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1
  • 최종수정일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