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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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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전세사기 수법을 조심하세요!

깡통전세,이중계약
깡통전세 이중계약

전세금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 실거래 전세가 확인(경기부동산포털), 보증보험 가입(HUG,SGI) 반드시 확인

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한 경우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신분 위조,등기부등본 위조‧대리인 사기
신분 위조 등기부등본 위조‧대리인 사기

가짜 신분증 집주인 행세하며 보증금만 가로채는 경우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일치 여부 확인

안내사항신분증 진위 :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ARS 1382

위조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속이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여 확인

신탁사기,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 신탁등기는 반드시 신탁원부, 임대차 동의서 확인,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계약 진행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 관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Tip] 다가구 vs 다세대 비교
  •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1명 소유, 세입자 여러명 거주
  • 다세대 주택 : 세대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음

안전한 전세계약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활용하세요!

경기도, 구리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관 협력으로 참여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는 운동입니다.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전세 계약 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 자격증, 등록현황판 확인
  • 현장 안내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임대인‧대리인 신분 및 권한 확인
  •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 대리 계약 :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신탁등기 : 신탁원부‧수탁자 동의서‧입금 계좌 확인
적정 시세 확인
  • 실거래가(경기부동산포털), KB시세 등 비교하여 보증금 과대 여부 점검
  • 임대인 재정 상태 확인 (선순위 임대차,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공동담보 등)
  • 보증금 반환 위험 요소 확인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채권 설정 여부
    • 무허가 건축물(불법 증축) 여부
    특약조항 명시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불가한 경우, 계약 해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경우, 계약 해제
    • 대항력 발생 전 권리변동 금지
    • 잔금 전 소유권 변경 금지 및 고지 의무
    • 잔금 전 세금 체납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후 필수 조치
    •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이사 당일 전입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행정복지센터

      안내사항미신고 : 과태료 부과

    임차인 체크리스트 서식 QR코드

    qr코드 이미지 - 스캔시  https://m.site.naver.com/208Xy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 : 2026년)

    경기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 : 2026녀) - 구 분,적용지역,최우선변제금(최대한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적용지역 최우선변제금(최대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원, 성남, 용인, 부천, 고양, 안양,하남, 과천, 군포, 의왕, 광명, 화성 4,800만원
    광역시 수준적용 지역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김포, 양주, 구리, 오산, 안성,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시흥, 포천, 여주,양평, 가평, 연천 2,500만원
    참고 서울시 5,500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
  • 최종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