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정보 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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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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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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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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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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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