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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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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식품위생업소 신규 허가 및 신고(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공통)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 필증 1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담당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지상(2층 이상)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주의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 정화구역 해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중위생업소 신규 신고(이·미용,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고서
  • 교육 필증 1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합니다.)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에만 해당)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판매제조 공통)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 교육 필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신고사항변경(상호변경) 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명세 1부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교육 필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폐업(공통)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수수료

영업허가(신고) 수수료(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판매제조 공통)

영업허가(신고)수수료 - 구분,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고허가(신고포함), 변경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분 민원사무명
매입 수수료
신규허가
(신고포함)
변경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식품 수입증지 28,000원 9,300원
(소재지변경 : 26,500원)
5,300원 9,300원
노래
연습장
내용없음 - 20,000원 5,000원 내용없음 - 9,300원

주택 채권 매입기준

주택 채권 매입기준 - 민원사무명, 매입금액, 매입장소
민원사무명 매입금액 매입장소
유흥주점 영업허가 700,000원 국민은행
단란주점 영업허가 100,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1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