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
시청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 등을 위하여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민원처리를 전담하여 도와주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모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
-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에 민원인을 대변하고
- 민원의 검토·심의 과정을 참관하며
- 민원처리 중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민원후견인을 지정받으려면
민원접수 시 접수창구에 비치된 민원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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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 031-550-2131 (시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