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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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 부조리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 부조리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일반적 비리 행위 (공통)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술, 식사, 골프 등 접대행위
- 불가민원을 가능하도록 청탁하는 행위
-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위 (공무원)
- 직무 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 금품 수수행위 등
공무원 행동 강령상 신고 행위 (공무원)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등
안내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생활불편신고, 개선 건의, 민원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