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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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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시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갑질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갑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주요 갑질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이익추구

  • 공공분야 : 상위법 위반, 위임범위 일탈, 임의지침 운영, 법규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
  • 개인분야 : 인허가 승인 또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 향응 수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사적 심부름 등
  • 불이익 처우

  • 업무적 : 인허가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및 행정지도 등
  •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 술자리 배석 강요 및 성폭행, 갑질피해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반말, 협박 등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이익추구

    •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개인분야 : 승진 및 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개인일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등
    • 불이익 처우

    •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및 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과다한 자료 요구 등
    • 인격적 :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 성추행 등
    안내공무원 갑질과 관련이 없는 생활불편신고, 개선 건의, 민원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8377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