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 시민께서 구리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부담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 중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인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직접 조사·처리하여 시민께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 근거법규「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일자2025. 5. 16.
- 구성인원3명 (민원 발생 시 비상근 활동하는 명예직)
- 주요업무고충민원 조사·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고충민원 신청 대상
- 대상기관구리시 소속 행정기관, 구리시 산하기관(공사·재단), 구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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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안내사항신청인이 제기했던 일반민원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2차적 성격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