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홈 분야별 정보 복지 영유아복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분야별 정보 > 복지 > 영유아복지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qr코드 열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112311어린이집 개요 112311어린이집 이용안내 112311어린이집 운영정보 112311어린이집 현황 112311어린이집 평가인증 112311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112311부모급여 112311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112311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112311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112311취약보육 112311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 지원내용 시간당 3,000원(국민행복카드) / 2,000원(자부담) 신청방법 전화(1661-9361)/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