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사항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주요 의무 사항 | 의무 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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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준수 | 의무기간 중 무단양도, 본인거주 등 비임대 금지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초과 증액 불가 | 3,000만원 이하 |
재계약 거절 금지 | 임대차계약 재계약 거절 금지 | 1,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 신고 | 신규·재계약·묵시적갱신 등 모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1,000만원 이하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 법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세금체납사실 등 설명 | 500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보증금의 10% 이하(상한 3,000만원) |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 등록 후 지체없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 500만원 이하 |
안내주요 의무사항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