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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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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란?

카드형으로 발급되는 지역상품권(구리시 지역화폐)이며, 구리시 내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입니다. 골목식당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착한 화폐입니다.

  • 유효기간5년
  • 신청자격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관계없음)
  • 인센티브 지급한도월 70만원(상시 6% 기준 월 최대 4만 2천원)
    월 80만원(특별 10% 기준 월 최대 8만원)

구리사랑카드 종류

  • 일반발행구리시 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카드를 신청하여 충전 및 사용
  • 정책발행복지 차원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에게 지급 (예시 : 청년 기본소득)

사용 혜택

소비자

  • 상시 6%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6,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06,000원 충전)
  • 명절, 축제 등 10% 특별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10,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10,000원 충전)
  • 소득공제 30%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등록 시 자동신청 or 앱 설치 불가시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별도 신청)
  • 카드 연회비 없음
알아두실사항 표시입니다.
  • 인센티브 월별 (개인) 지급 : 한도 충전액 70만원(명절, 축제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 시 한도 충전액 80만원)
    (상시 6% 기준 월 최대 4만 2천원, 특별 10% 기준 월 최대 8만원)
  •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필수 (소득공제 신청 이전 결제분 소급 적용 불가)

가맹점

  •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상이함)
  • 지역화폐 발행 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및 할인가맹점 스티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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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가맹점 구리사랑카드 할인가맹점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경기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구리사랑카드 할인가맹점 구리사랑카드로 결제 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할인가맹점” 입니다. 구리시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275
  • 산후조리비 문의031-550-8668 (건강증진과)
  • 청년기본소득 문의031-550-214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