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카드 안내
구리사랑카드란?
카드형으로 발급되는 지역상품권(구리시 지역화폐)이며, 구리시 내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입니다. 골목식당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착한 화폐입니다.
- 유효기간5년
- 신청자격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관계없음)
- 인센티브 지급한도월 70만원(상시 6% 기준 월 최대 4만 2천원)
월 80만원(특별 10% 기준 월 최대 8만원)
구리사랑카드 종류
- 일반발행구리시 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카드를 신청하여 충전 및 사용
- 정책발행복지 차원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에게 지급 (예시 : 청년 기본소득)
사용 혜택
소비자
- 상시 6%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6,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06,000원 충전)
- 명절, 축제 등 10% 특별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10,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10,000원 충전)
- 소득공제 30%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등록 시 자동신청 or 앱 설치 불가시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별도 신청)
- 카드 연회비 없음
알아두실사항 표시입니다.
- 인센티브 월별 (개인) 지급 : 한도 충전액 70만원(명절, 축제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 시 한도 충전액 80만원)
(상시 6% 기준 월 최대 4만 2천원, 특별 10% 기준 월 최대 8만원) -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필수 (소득공제 신청 이전 결제분 소급 적용 불가)
가맹점
-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상이함)
- 지역화폐 발행 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및 할인가맹점 스티커 안내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 구리사랑카드 할인가맹점 |
---|---|
![]() |
![]() |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275
- 산후조리비 문의031-550-8668 (건강증진과)
- 청년기본소득 문의031-550-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