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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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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소극행정의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정의)
  •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 중심 행정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74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