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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 구분, 건축사 설계대상(건축법 제23조), 감리자 지정대상(건축법 제25조) 순으로 안내
구분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법 제23조)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법 제25조)
건축허가 모든 건축물 (해당함)○ (해당함)○
건축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해당안함)X (해당안함)X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당안함)X (해당안함)X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해당안함)X (해당안함)X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해당안함)X (해당안함)X
그 외 (해당함)○ (해당안함)X

관련법령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구비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06
  • 최종수정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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