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구분 |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법 제23조) |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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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모든 건축물 | (해당함)○ | (해당함)○ |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해당안함)X | (해당안함)X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해당안함)X | (해당안함)X |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해당안함)X | (해당안함)X | |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해당안함)X | (해당안함)X | |
그 외 | (해당함)○ | (해당안함)X |
관련법령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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