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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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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안내 - 구분, 건축사 설계대상(건축법 제23조), 감리자 지정대상(건축법 제25조) 순으로 안내
구분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법 제23조)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법 제25조)
건축허가 모든 건축물 (해당함) (해당함)
건축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해당안함)X (해당안함)X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당안함)X (해당안함)X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해당안함)X (해당안함)X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해당안함)X (해당안함)X
그 외 (해당함) (해당안함)X

관련법령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구비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06
  • 최종수정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