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안내
구리시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시민 누구나! 언제나! 국민신문고, 우편 접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제안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신청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신청오류, 첨부파일 등록 불가),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총무과 열린시정팀
- 문의 전화031-550-8954 (총무과 열린시정팀)
제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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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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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자격구리시민 및 공무원
제안내용
-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 방안
- 세수입, 관광 수입 증대 및 국민 편익 증진 방안
- 물품 관리의 효율화 및 전력, 유류 등 에너지 절약 방안
-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민편익 증진방안 등
제안제외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취득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구리시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제안심사
- 심사 시기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
- 심사 기준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운영근거 :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