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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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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시민 누구나! 언제나! 국민신문고, 우편 접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제안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신청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신청오류, 첨부파일 등록 불가),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총무과 열린시정팀
  • 문의 전화031-550-8954 (총무과 열린시정팀)

제안모집

  • 모집기간
    연중 수시
  • 제안 자격
    구리시민 및 공무원

제안내용

  •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 방안
  • 세수입, 관광 수입 증대 및 국민 편익 증진 방안
  • 물품 관리의 효율화 및 전력, 유류 등 에너지 절약 방안
  •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민편익 증진방안 등

제안제외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취득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구리시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제안심사

  • 심사 시기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
  • 심사 기준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운영근거 :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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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4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