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관련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 및 발급 방법
- 사전절차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구청 방문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구분 | 사전절차 | 신청주제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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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사전 인감등록 필수 (주소지 주민센터) |
본인, 대리인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없음 | 본인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 이용신청 필수 (주소지 주민센터) |
본인 | 정부24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 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 본인 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 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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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