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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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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관련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 및 발급 방법

  • 사전절차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구청 방문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 - 구분, 사전절차, 신청주제, 신청방법, 확인방법, 시행일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전절차 신청주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사전 인감등록 필수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대리인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없음 본인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 이용신청 필수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정부24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 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 본인 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 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 관련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29
  • 최종수정일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