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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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유형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신변보호
- 공직자 인사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금 지급을 추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내공무원의 비위행위 신고는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