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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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접수
우리시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공직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부패행위 유형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신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