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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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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의 시설설치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시행
  •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보육 기관 설치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보육 시설의 종사자 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구분 배치기준 자격 기준 비고
원 장

전 어린이집별 1인

안내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안내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안내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안내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 호 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 양 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취 사 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보육 시설의 운영기준

명칭

  • 보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 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대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 시간 등
  • (1)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2) 어린이집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운영 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 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출
  •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한다.
  • (3)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한다.
  • (4)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 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 (1)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여 한다.
  •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 (3) 보육 교직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3)·4)·5)·6)·8)·9)·11)·12)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 (3) 보육 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4) 예산서 및 결산서
  •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6)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 (9)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 (10) 보육 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1) 통합안전점검표
  • (12) 영상정보 열람 대장
  •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안전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 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부모 동의 및 조사서<서식Ⅱ-6>를 비치하여야 한다.
  •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 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하여야 한다.
  • (7)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생관리
  • (1)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 상태,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보육 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 상태, 욕실, 화장실 및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차량 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육 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서식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등·퇴원(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731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