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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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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자활급여 기준의 구분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급여,실비)내용 안내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실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64,220원 / 68,220원 60,220원 / 64,220원 4,000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56,210원 / 60,210원 52,210원 / 56,210원 4,000원
근로유지형 32,980원 28,980원 4,000원

안내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031-550-2601~2608
  •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상담 031-550-8450

자활대상자 선정절차

자활대상자 선정-자세한 안내는 하단 참조 자활 사업 참여자 → gateway(입문, 준비) 과정 참여 → 맞춤형 자립경로 설정 흐름도.  첫 번째 단계 ‘자활 사업 참여자’ 아래에 ‘근로능력 유무판정’ → ‘근로능력 있는 자’ → ‘조건부와 여부결정’이 차례로 이어지고,  두 번째 단계 ‘gateway(입문, 준비) 과정 참여’ 아래에 ‘개인 역량 탐색’ → ‘기본 소양 교육’ →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이 이어지며,  세 번째 단계 ‘맞춤형 자립경로 설정’ 영역에는 ‘근로 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 네 가지 유형 목록과 ‘자활 근로 사업’ 상자가 있고, 그 아래에 ‘공동 창업·개인 취업·창업·노동부 취업지원’ 목록이 배치되어 있다.

자활지원절차

자활대상자 지원절차-자세한 안내는 하단 참조 조건부수급지원선정 통지 흐름도: 
    상단 ‘조건부수급지원선정 통지’ 이후 7일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상담’을 거쳐, 
    조건부수급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취업대상자: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지’ → (7일 이내) ‘기초상담(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 (14일 이내) ‘취업지원계획 수립’ → ‘자활지원 사업 참여’ → ‘자활지원 사업 종료’ 
    • 비취업대상자: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후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 → ‘자활지원 사업 참여’ → ‘자활지원 사업 종료’

자활센터 안내

자활급여 기준의 구분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급여,실비)내용 안내
시설명 주소 연락처 기능/역할 비고
구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공사 청과물A동 203호 031-569-1919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운영 자활기업 운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332
  • 최종수정일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