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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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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자활급여 기준의 구분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급여,실비)내용 안내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실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61,690원 / 65,690원 57,690원 / 61,690원 4,000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54,000원 / 58,000원 50,000원 / 54,000원 4,000원
근로유지형 31,670원 27,670원 4,000원

안내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031-550-2601~2608
  •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상담 031-550-8450

자활대상자 선정절차

자활대상자 선정-자세한 안내는 하단 참조

자활지원절차

자활대상자 지원절차-자세한 안내는 하단 참조

자활센터 안내

자활급여 기준의 구분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급여,실비)내용 안내
시설명 주소 연락처 기능/역할 비고
구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공사 청과물A동 203호 031-569-1919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운영 자활기업 운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332
  • 최종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