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계 | 급여 | 실비 |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61,690원 / 65,690원 | 57,690원 / 61,690원 | 4,000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54,000원 / 58,000원 | 50,000원 / 54,000원 | 4,000원 |
근로유지형 | 31,670원 | 27,670원 | 4,000원 |
안내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031-550-2601~2608
-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상담 031-550-8450
자활대상자 선정절차
- 자활사업 참여자
- 근로능력 유무판정
- 근로능력 있는 자
- 조건부와 여부결정
- gateway(입문,준비)과정참여
- 개인 역량 탐색
- 기본 소양 교육
-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 맞춤형 자립경로 설정
-
- 근로 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사업
-
- 공동 창업
- 개인 위업, 창업
- 노동부 취업지원
-
자활지원절차
- 조건부수급지원선정 통지(7일이내)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상담(조건부수급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취업대상자
- 비취업대상자
- 취업대상자
자활센터 안내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기능/역할 | 비고 |
---|---|---|---|---|
구리지역자활센터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공사 청과물A동 203호 | 031-569-1919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운영 자활기업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