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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강조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조회 : (바로가기연결) https://usersite.co.kr/giftCard?v=giftCardHome
  • 신용·체크카드, 앱등록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조회 :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홈페이지 등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강조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지역사랑상품권 불가)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처 - 사용가능업종,사용불가업종 등의 정보를 제공
사용가능업종 사용불가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육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 애×, 이×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 전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안내사항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시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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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2748
  • 최종수정일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