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예품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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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유도하여 우수공예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방침
-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한 업체 및 개인으로서
- 새로운 작품개발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한 자
- 평가 기준을 통한 일정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 지원금 지급
지원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지원대상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 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업체
사업참여 제한 업체
-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지 않는 업체 및 사업자등록 미필 업체
- 직접개발 생산제품이 아니거나 이미 제작된 제품을 출품한 업체
- 기타 시장이 개발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 지원시기매년 4월 ~ 6월 중
- 지원금액업체당 180만 원 이내
- 지원기준심사 결과 기본점수(7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차등 지원
- 지원방법매년 기준 공고(4월~5월 중)
진행 절차
-
신청·접수
(업체 → 구리시)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평가
(구리시)신청내용 확인 및 평가 -
사업지원
(구리시 → 업체)보조금 지급
문의처
기관명 | 부서명 | 직위(급) | 성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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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 산업지원과 | 주무관 | 박00 | 031-550-2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