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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예품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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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유도하여 우수공예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방침

  •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한 업체 및 개인으로서
  • 새로운 작품개발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한 자
  • 평가 기준을 통한 일정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 지원금 지급

지원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지원대상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 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업체

사업참여 제한 업체
  •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지 않는 업체 및 사업자등록 미필 업체
  • 직접개발 생산제품이 아니거나 이미 제작된 제품을 출품한 업체
  • 기타 시장이 개발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 지원시기매년 4월 ~ 6월 중
  • 지원금액업체당 220만 원 이내
  • 지원기준심사 결과 기본점수(7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차등 지원
  • 지원방법매년 기준 공고(3월~5월 중)

진행 절차

  1. 신청·접수
    (업체 → 구리시)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 및 평가
    (구리시)
    신청내용 확인 및 평가
  3. 사업지원
    (구리시 → 업체)
    보조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에 관한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주무관 김용섭 031-550-228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1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