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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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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재교부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한 때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
  •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소유자ㆍ점유자가 부담

민원처리현황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 근거법령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 수수료(제작비용)
    • 로급 : 15,200원
    • 길급 : 6,500원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구비 서류명, 부수, 서류발급처(부서)
구비서류명 부수 서류발급처 (부서)
1. 신청서 1 민원인(토지정보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13
  • 최종수정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