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교부
건물번호판 재교부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한 때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
-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소유자ㆍ점유자가 부담
민원처리현황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
근거법령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
수수료(제작비용)
- 로급 : 15,200원
- 길급 : 6,500원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비서류명 | 부수 | 서류발급처 (부서) |
---|---|---|
1. 신청서 | 1 | 민원인(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