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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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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031-550-2023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1 정보통신과장 서대호 031-550-208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2 주무관 김경현 031-550-2306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개방의 의미 - 공개(정보공개법), 개방 · 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 · 제공
목적 국민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명세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 정보,
위해 식품 정보, 관광 정보 등

공공데이터 관련 웹사이트

  • 홈페이지 경기데이터드림(gg.data.go.kr)
  • 홈페이지 우리지역 데이터 찾기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Key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재이용 급증

  • 공공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 성장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 레저, 농림 · 수산, 범죄, 특허, 과학 · 연구, 학술 · 논문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안내사항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삼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6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