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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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김완겸 | 031-550-2023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1 | 정보통신과장 | 서대호 | 031-550-208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2 | 주무관 | 최민창 | 031-550-2089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 ·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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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명세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 정보, 위해 식품 정보, 관광 정보 등 |
공공데이터 관련 웹사이트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Key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재이용 급증
공공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공공데이터 기반 시장 성장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 레저, 농림 · 수산, 범죄, 특허, 과학 · 연구, 학술 · 논문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안내사항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삼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