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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페이지제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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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복지서비스이용권)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서비스를 일정소득기준 이하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 는 보편적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6대 바우처 사업

  • 노인돌보미사업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이용형태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를 구매·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금융카드로 나타난 형태)

이용방법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에 적립된 이용포인트와 본인부담금을 함께 제공기 관에서 결제

사회서비스(바우처)현황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기준, 소득기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기준 소득기준 연락처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언어, 인지, 놀이, 음악,
미술심리서비스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소득기준없음 복지기획팀
(전화 : 031-550-8963)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휠체어, 체형교정기
대여서비스
만24세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 위축증으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아동청소년 소득기준없음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스트레칭,근력운동, 신체 관련 트레이닝 만4세 이상(등록 장애인) 소득기준없음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신체발달, 정서힐링, 비전형성지원, 체험활동 만7세∼15세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클래식악기 레슨, 정서순화 프로그램 만7세~12세,
정서·행동문제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안마, 마사지 서비스 만60세 이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형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상담 및 언어, 미술, 음악
원예, 웃음치료, 인지학습
문화여가
만65세 이상
(자살, 우울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소득기준 없음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만19세이상, 정신장애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심리정서 지원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신변처리, 일상생활
이동보조
6세-65세의
1급 장애인
소득기준없음 장애인복지팀
(전화 : 031-550-8382 ~ 3)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 인지 등
재활서비스
18세미만 6종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지원 만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120%이하
기초생활팀
(전화 : 031-550-2287)
노인돌보미 신변활동, 가사지원 등
생활지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A,B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노인복지팀
(전화 : 031-550-226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후조리,
신생아돌봄
분만예정일
30일전 신청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모자보건팀
(전화 : 031-550-8668)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서비스 맞춤형 운동재활, 일상생활훈련 서비스 실시 만19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복지기획팀 (전화 : 031-550-8963)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기준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420천원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천원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천원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천원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천원 324,452 291,356 336,105

안내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신청 및 접수

  • 문의전화 거주지 동 주민센터(031-550-2601~8)

안내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보건소(모자보건팀) 접수

이용자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서비스 종료되며 각 바우처 사업에는 본인부담금 부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63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