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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분야별 정보 > 복지 > 통합출산장려정책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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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섬김카드 발급 서비스

  • 신청기간연중
  • 발급기준 두자녀 이상 가구(부모 중 1인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거주)
    •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2024년 기준, 2005년생 까지)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 카드혜택구리시 관내 공공시설에서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
  •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단, 차량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지원 사업

  • 신청기간연중 (예산소진시까지)
  • 발급기준
    • 두자녀 이상 가구(부모 중 1인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거주)
      •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2024년 기준, 2005년생 까지)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 부모 중 1인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거주
  • 지원내용지역화폐 5만원(연1회)
  • 신청방법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 신청기간연중
  • 발급기준 두자녀 이상 가구(부모 중 1인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거주)
    •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두자녀 가구 : 종량제봉투 20L 30매(연1회)
    • 세자녀 이상 가구 : 종량제봉투 20L 50매(연1회)
  • 신청방법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 신청기간연중
  • 지원대상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지원내용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6,240원) 감면
  • 신청방법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수도과 수도행정팀(031-550-8570)

안내행정복지센터 방문시 1~4번 다자녀 지원사업을 동시에 모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2024년] 구리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지원사업 현황

구리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지원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처 순으로 제공합니다.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처
1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 감면 자동차관리과 031-550-2795
2 동 행정복지센터 수강료 감면 수강료 30% 감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수강료 감면 최대 2강좌에 한하여 50% 감면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031-550-8840
4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수강료 50% 감면 구리시 평생학습관 031-550-8414
5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다자녀 할인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과 031-550-8775
6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50% 감면 구리토평가족캠핑장 031-550-3788
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입소료 지원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아동 입소료 지원(최대 10만원 / 연 1회)
가족복지과 031-550-2881
8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수강료 50% 감면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031-553-7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717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