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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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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다중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 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안내사항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임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 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기타(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열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주택가격 열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일정안내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일정안내 - 구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비고
구분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1. 25. ~ 3. 16. 5. 30. ~ 6.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3. 21. ~ 4. 10. / ※ 공동주택 3.23. ~ 4.11. 8. 5. ~ 8. 24.
주택가격 결정 공시 4. 28. 9. 26.
이의신청 4. 28. ~ 5. 29. 9. 27. ~ 10. 26.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5. 30. ~ 6. 23. 11. 1. ~ 11. 25.
조정 공시 6. 24. 11. 28.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 제출자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제출서식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 재산세팀 031-550-220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209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