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주택공시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다중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 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안내사항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임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 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기타(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열람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일정안내
구분 | 1월1일 기준 | 6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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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및 검증 | 1. 25. ~ 3. 16. | 5. 30. ~ 6. 3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21. ~ 4. 10. / ※ 공동주택 3.23. ~ 4.11. | 8. 5. ~ 8. 24. |
주택가격 결정 공시 | 4. 28. | 9. 26. |
이의신청 | 4. 28. ~ 5. 29. | 9. 27. ~ 10. 26.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5. 30. ~ 6. 23. | 11. 1. ~ 11. 25. |
조정 공시 | 6. 24. | 11. 28. |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 제출자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http://realtyprice.kr
- 세정과 직접방문
- 우편 및 팩스(031-550-2090) 발송 제출
- 제출서식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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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재산세팀 031-55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