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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번호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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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 변경

  •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신청
  • 도로 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 신청

민원처리현황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 근거법령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 수수료(제작비용)
    • 로급 : 15,200원
    • 길급 : 6,500원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구비 서류명, 부수, 서류발급처(부서)
구비서류명 부수 서류발급처 (부서)
1. 신청서 1 민원인(토지정보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13
  • 최종수정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