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부여(번호판)신청
건물번호 부여 · 변경
-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신청
- 도로 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 신청
민원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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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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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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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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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작비용)
- 로급 : 15,200원
- 길급 : 6,500원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비서류명 | 부수 | 서류발급처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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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 1 | 민원인(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