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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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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 기간

7일

접수처

  • 문의전화 031-550-2304(구리시청 정보통신과)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 관련법령, 벌칙, 위반행위
관련 법령 벌칙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 2호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 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150만 원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4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