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 신고안내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 기간
7일
접수처
-
문의전화 031-550-2304(구리시청 정보통신과)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관련 법령 | 벌칙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 2호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 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 원 |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