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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관리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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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세탁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 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 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58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