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차량등록(구리시민)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안내 및 사전등록(구리시민)
구리시민은 사전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이 70%할인되오니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실 분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한강시민공원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할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리도시공사 (031)550-3798]
주차 요금 안내
징수시간
24시간 징수(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주차 요금
최초 10분 | 30분 이내 | 30분 초과 10분마다 | 1일 주차 | 대형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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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1,000원 | 200원 추가 | 10,000원 | 2배 부과 |
사전 무인정산 차량 20분 이내에 출차 시 요금 미추가
감면대상
등급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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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개정 2021,4,22,> ,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차량(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또는 대회 관계 차량,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 관계 차량,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3시간 면제 후 50% |
주소지가 구리시인 비사업용 일반차량(사전 등록차량) | 7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50% |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2시간 면제 후 5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 20% |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
할인신청
구리시 홈페이지, 한강시민공원 관리사무실 방문 접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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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3798, 3797 (구리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