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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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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스마트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19년간)

사업 추진절차

  1. 실시계획 수립
  2. 토지 소유자 동의
  3. 사업지구 지정
  4. 일필지 조사 및 측량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경계확정
  7. 조정금 정산
  8.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

사업지구지정 충족요건 :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 동의

필요성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필요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지적도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필요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토지 이용가치 상승
  •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7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