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지방세를 정당 납부액보다 더 많이 냈거나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냈을 때
과오납금이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세금이 없어서 이를 되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방문할 경우
과오납(이중납부)한 영수증 원본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을 준비·지참하시고 시청 세정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할 경우
과오납(이중납부)한 영수증 원본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세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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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5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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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55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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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5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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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5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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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550-2781
인터넷 이용할 경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접속 후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과오납환급 조회 및 신청메뉴에서 해당 목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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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