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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안내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에 고시됩니다.

  • 대상
    구리시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물건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결정내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관련서류
    •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2023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 2023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092
  • 최종수정일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