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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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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안내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에 고시됩니다.

  • 대상
    구리시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물건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결정내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관련서류 2024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목록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대상2024. 1. 1.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 기간2024. 2. 15. ~ 2. 29.
  • 제출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 제출서류①시가표준액 의견서, ②증빙자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092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