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안내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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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리시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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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결정내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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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2024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목록
시가표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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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대상2024. 1. 1.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 기간2024. 2. 15. ~ 2. 29.
- 제출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 제출서류①시가표준액 의견서, ②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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