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안내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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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리시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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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