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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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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70%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관련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269
  • 최종수정일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