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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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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자연재해보험입니다.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1. 1(주택)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2. 2(온실) : 70%~
    3. 3(소상공인 상가·공장) : 55%~

    안내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안내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재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162
  • 최종수정일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