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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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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경술국치일(8월 29일: 경기도 조례에 의거)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간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간 - 기간, 게양시각, 강하시각
기간 게양 시각 강하 시각
3월~10월 07:00 18:00
11월~다음 해 2월 07:00 17:00

국기 게양 강하식

대상기관

각급 학교 및 군부대

식의 거행 방법

  • 식은 애국가 연주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주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연주는 건물 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식중 경의 표시 방법

  •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 건물 안에 있는 사람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 탑승자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 탑승자는 차량을 정지하고 있지 않은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알아둡시다

  •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양치 아니한다.
  •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 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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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58
  • 최종수정일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