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게양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경술국치일(8월 29일: 경기도 조례에 의거)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간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기간 | 게양 시각 | 강하 시각 |
---|---|---|
3월~10월 | 07:00 | 18:00 |
11월~다음 해 2월 | 07:00 | 17:00 |
국기 게양 강하식
대상기관
각급 학교 및 군부대
식의 거행 방법
- 식은 애국가 연주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주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연주는 건물 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식중 경의 표시 방법
-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 건물 안에 있는 사람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 탑승자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 탑승자는 차량을 정지하고 있지 않은 채로 차렷 자세를 한다.
알아둡시다
-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양치 아니한다.
-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 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