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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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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연도분 부과
  • 차량 명의자 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안내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 청소관 관할 세무서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손·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

지원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손·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

안내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등록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군·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t 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비고

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해당연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기준액 전액의 15% 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세무서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 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 원 × 기대여명의 연수)
비고

담당세무서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 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 기간을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총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담당 세무서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 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 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 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비고

별도신청 없음

안내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 농아인협회의 구매 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 면제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 200~299인 :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 100인~199인 :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 100~299인 :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노동부 소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 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상이등급자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수행 1688-4596)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 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안내EBS 홈페이지(www.ebs.co.kr) :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1899-559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964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