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개의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성된 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구성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각 동별 10명 이상 20명 이내
- 위촉 : 시장
- 임기 : 2년 (연임가능. 단, 위촉직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역할 및 기능
- 관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공유 및 협력
-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