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정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4. 3. 13.(수) ~ 11. 29.(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량 324대 / 1,119백만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모두 충족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 차량(등급조회 : www.mecar.co.kr, 콜센터 1833-7435)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자동차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노후 경유자동차
-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5등급 300, 4등급 800 | 50% | 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5등급 300, 4등급 800 | 70% | 30%(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5등급 440, 4등급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 초과 5,500 이하 |
5등급 750, 4등급 1,600 | |||
5,500 초과 7,500이하 |
5등급 1,100, 4등급 2,400 | |||
7,500 초과 | 5등급 3,000, 4등급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 4,000, 4등급 10,000 |
안내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신청 및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
공고확인 구리시청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