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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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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정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4. 3. 13.(수) ~ 11. 29.(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량 324대 / 1,119백만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모두 충족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 차량(등급조회 : www.mecar.co.kr, 콜센터 1833-7435)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자동차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노후 경유자동차
  •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상한액(만원)(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5등급 300, 4등급 800 50% 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5등급 300, 4등급 800 70% 30%(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5등급 440, 4등급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 초과
5,500 이하
5등급 750, 4등급 1,600
5,500 초과
7,500이하
5등급 1,100, 4등급 2,400
7,500 초과 5등급 3,000, 4등급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000, 4등급 10,000
안내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신청 및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 공고확인 구리시청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329
  • 최종수정일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