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정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2년 사업 종료, 23년 1분기 말 재개 예정
- 사업량550대 / 880백만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모두 충족해야 함)
- 배출가스5등급차량(일반적으로 `05.12.31.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특정(노후)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자동차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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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50% | 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 초과 5,500 이하 |
750 | |||
5,500 초과 7,500이하 |
1,100 | |||
7,500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안내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안내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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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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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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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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