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 관련 증명서 종류
종류 | 증명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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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을 증명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 | 800원(1부) |
지방세 납부확인서 |
관내 또는 관외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
안내사항 전국 지방세 납부확인서 일괄발급 불가→위택스이용) |
무료 |
신청인
납세의무자(내국인과 외국인)
제3자(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 본인방문시신분증
- 개인납세자의 도장·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서면신청시청 본관1층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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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정부24납세증명발급(관련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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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