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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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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상품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통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통합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대출한도, 취급은행, 구비서류, 상환기간, 신청방법
지원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 원 이하) 등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등은 100m²)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 - 구분, 5,000만원 이하, 5,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구분 5,000만 원 이하 5,000만원~1억 원 1억 원 초과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000만 원~4,000만 원 연 2.0% 연 2.1% 연 2.2%
4,000만원~
5,000만원
(신혼부부 6,000만 원)
연 2.2% 연 2.2% 연 2.4%

안내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연 0.7%, 다자녀 연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7%p 우대하되 상기 취약계층 1%p 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대출한도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 지방 8,000만 원 이하(다자녀 및 신혼가구 1억))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취급은행 우리·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KB국민은행
구비서류 재직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년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취급 은행 방문 신청

기존주택 전세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대상
  • 1순위 :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 가구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 장애인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 원 (본인부담금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방법 LH, G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예비신혼부부 포함)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자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13,500만원
  • Ⅱ형 : 24,000만원
임대 조건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방법 L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출처

  • 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550-228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332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