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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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본인부담금 5%)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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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 방법 | LH, G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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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55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