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상품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통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 원 이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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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등은 100m²)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
대출금리 |
안내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연 0.7%, 다자녀 연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7%p 우대하되 상기 취약계층 1%p 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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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 지방 8,000만 원 이하(다자녀 및 신혼가구 1억))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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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우리·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KB국민은행 | ||||||||||||||||
구비서류 | 재직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 상환(4년 연장, 최장 10년 가능) |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신청 |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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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2,000만 원 (본인부담금 5%)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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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 방법 | LH, G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형)
입주 대상 |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예비신혼부부 포함)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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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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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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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 방법 | L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입주 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 가정/대리 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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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9,000만 원 |
지원 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에게 신청 (단,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 지원 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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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55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