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경감비율
공개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경감 비율
50%
경감대상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알림청구인이 수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